허위 치적 배포 및 530만원어치 무료음식 제공 무죄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서 무지를 선고받았다.

[경기IN이슈=지용진] [안성=광교신문]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던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2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치적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와 지난 4월 시청 직원 전원에게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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