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

▲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은 승패가 결정되자 돈을 회수하는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광교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수원-화성지역 가정집 사무실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총 3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00파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6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습도박자 B씨(53세·여) 등 25명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7명은 가정집․사무실․식당․펜션 등을 임대해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하우스장,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빌려주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찍새(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씩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도박자 B씨(53·여) 등 24명은 위와 같은 기간 총 11회에 걸쳐 약 60억원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도박꾼 20여명만 은밀히 모집,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들로, C씨(42세․여)는 도박으로 인해 5천만원 상당 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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