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두한다. 10시 30분 성남지청에 나갈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민주주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몰고가려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재명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딱히 대책은 없다고 하겠다. 일단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단계를 생각할 것 같다. 성남FC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터. 그러나 이재명이 주요 피의자여서 조사를 안할 수도 없다. 야당 대표인 만큼 예우를 갖춰 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 앞서 7~8일 주말 일정을 모두 비우고 대비했다. 그동안 수없이 조사를 받아 왔기에 이재명 본인이 더 잘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나는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재명 측은 이것을 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관련 법리 적용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이 대표가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A씨를 기소했는데, 여기에 담긴 당시 상황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운영 자금에 대한 일반 공모 실적이 저조하자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수십억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6년부터 3년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130조에 따른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특가법상 뇌물죄(가중처벌)에 따라서는 수뢰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검사가 직접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다. 이재명이 무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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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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