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산단 조성 운영기준 신설·고시…정책자문단 구성
개발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나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신설·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영개발 등으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자동 회수한다.
또 민간의 산업단지 물량은 내년 초 구성할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공급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목적이나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여부 등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장,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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