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예술법인·단체 및 예술인 대상
이는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관료 지원은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연·전시를 앞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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