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0월중…불법전대·무단점유 적발 시 행정조치

▲ 용인시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3월말 기준 3만3,162필지 2,931만8,680㎡에 달하는 토지가 시청과 각 구청의 76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보유 전체 토지에 대한 이번 전면조사를 통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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