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포함 공동사업시행자간 충분한 협의 전제돼야

▲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체결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관련 용인시 입장'을 통해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도와 수원시만의 협의가 아니라 용인시를 포함한 공동사업시행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체결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된 협약을 통해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용인시는 특히 광교지구 개발이익금과 관련 광교지구 내․외의 시민편익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사업비 비용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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