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 전달

 ▲ ▲ 국힘 이원모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 포곡·모현읍 지역 수변구역 지정해제 건의하기 위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남 가져
 ▲ ▲ 국힘 이원모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 포곡·모현읍 지역 수변구역 지정해제 건의하기 위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남 가져

[용인=광교신문] 국힘 이원모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군사보호구역·한강수계법으로 중첩규제가 되고 있는 경안천 부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모 후보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안천 부근 포곡·모현읍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서는 수변구역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원모 후보는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므로 하루 빨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처인 주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무엇이라도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모 후보는 “법적 근거없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인 주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무엇이라도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