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미회수 시 신용보증기금서 손실금 최대 80% 보장…시, 보험료 20% 지원

▲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 ‘매출채권보험료’지원
[용인=광교신문]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시는 산출된 보험료의 2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시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와 신한은행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4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용인시·신한은행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의 바탕을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두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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