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다자녀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가 해당된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톤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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