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이번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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