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의료비·검사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 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용인=광교신문] 용인특례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 후기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