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전경(사진=이천시)
[이천=광교신문]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 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기종 72종 321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부담 완화로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