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설대책기간 돌입…장비112대·친환경제설제 1만2700톤 확보 등

▲ 시민안전 위해 폭설 대비 체제 본격 가동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내 주요 도로의 사전·사후 제설작업 가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12대의 제설차량과 1만2700톤 가량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고갯길이나 음지 등 도로결빙이 잦은 제설취약구간 65곳에 염수분사장치와 열선을 설치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예산 9억원을 확보해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고개 등 24곳에 LED 도로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처인구 이동읍 묘봉고개 등 3곳은 추가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시는 또 시청 전 부서와 읍면동 책임자를 연계해 각 도로별 제설반을 편성했고 강설량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통제 및 제설 훈련을 하고 앞선 12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소방서와 제설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결빙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제설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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