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 예정
원곡면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5월부터 출생아동에 대해 지원되던 사업의 범위를 넓혀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에게도 소급 지원할 것을 결정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출생예정인 태아에 대해서도 임신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원대상은 원곡면에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및 태아에 대해 지급하지만 신청기한이 10월 15일까지이므로 대상가정은 신청기한 종료 전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건호 원곡면장은 “올해 처음으로 원곡면에서 진행한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지만 올해 출산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 대상범위를 넓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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