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경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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