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흥=광교신문] 매년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도 종합 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과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와 동일하다. 세율은 과표의 1천분의6~1천분의42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7월 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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