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관내 민원 및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