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장기입원자 등의 전수조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해 적정한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는 불가피한 치료목적 이외에 장기입원 등의 경우를 외래 이용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건강 상담,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입소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퇴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례관리는 방문 2회, 전화 6회, 서신 수시 발송 등을 6개월간 진행하며, 장기입원자(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 부적정입원자(1일 이상 반복 입·퇴원, 숙식 목적,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 가족이 불필요하게 입원), 장기입원자 또는 부적정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관리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미진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연계 및 합동방문중재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시흥시는 향후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기관, 보장 시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관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료급여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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