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 우수사례 분야에서 지자체 1위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4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 개방 자원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더욱 나은 개방·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역 실정에 알맞은 공유공간의 개방을 목표로 센터와 학교에서 보유 중인 공유공간의 기반 등록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 이용자가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공유문화 확산과 홍보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흥시는 한울터, 배곧·소래 너나들이, 담쟁이, 숨쉬는 놀이터 및 문화복지센터 3곳의 공유공간 개방을 공공자원 활성화 우수사례로 제출해 공공개방자원 발굴·관리, 홍보실적, 이용자 만족도, 우수사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현재 시흥시는 시민들이 공유 공간 등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강좌나 체험 같은 무형의 공유자원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굴과 개방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자원을 이용자의 수요에 알맞게 지속해서 발굴·개방해 시민의 공유의식 및 공유가치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며 누구나 손쉽게 공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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