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 15가구에 4개월간 지원
이번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 15가구를 발굴해 지난 24일 첫 지급을 시작했고 2021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월 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시 에너지바우처나 타사업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해 난방비 지원 혜택이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박찬덕 민간위원장은“지급기준 초과로 인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난방비 절약을 위해 춥게 지내시는 분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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