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광교신문]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원, 만 80세 미만 3.5만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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