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제264회 임시회 개최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천982명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해 최소 1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윤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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