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10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3500여 명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수원시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위생교육을 받는 팔달구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위생교육원을 찾아가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알렸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등을 말한다.
수원시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목적지를 편리하게 찾는 법 등을 설명했다.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알고 나면 지번 주소보다 편리한 과학적 주소체계이다. ‘부여원리 3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도로명을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거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도로 시작점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건물번호×10m’이라는 것이다. ‘효원로 241’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거리가 2.41km이고, 도로 왼쪽에 있다는 뜻이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원리를 알게 되면 낯선 주소를 찾아갈 때 지번주소보다 훨씬 찾기 쉬울 것”이라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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