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의 사진.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의 사진.

[수원=광교신문]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을 반영·정비하고 주제공원에 대해 체육시설·농업시설·동물원·식물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등을 개정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정비하고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체계적인 민간위탁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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