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높이고, 입주자대표회 전문성 강화

▲ 고양시는 지난 2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지난 2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8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요 법령 및 질의회신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에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교육 등이다.

이날 참석한 한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등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생겨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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