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높이고, 입주자대표회 전문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8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요 법령 및 질의회신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에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교육 등이다.
이날 참석한 한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등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생겨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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