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환급금 신청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안내문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환급금 관련 납세편의시책을 소개하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덕양구 관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협조 당부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전달 말일까지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당 500원을 감면받고, 둘 다 신청하면 1,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는 계좌이체방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4종이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다.

덕양구에서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전화, 방문, 우편, 팩스, ARS,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문자신청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10월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문자신청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시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거나 문자수신 전용번호로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발송 요령에 따라 신청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종국 덕양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도입해 시민들과 소통·협력하는 세정환경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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