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 실시, 과태료와 행정처분까지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1일 50㎥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관내 6개소의 골프장을 포함한 55개소의 시설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이 설치 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내부청소 및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오염과 악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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