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 18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고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0년 사업 시행 시 수급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18일부터 신청·접수하고 다음달 19일부터 첫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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