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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