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번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고양시ARS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설치 후 재산세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고양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12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산동구청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funs8507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