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매립된 건축물 대상
이는 지난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기존 건축물에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2년 내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예기간이 도래되기 때문.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는 공공하수관 보다 깊은 땅속에 매립돼 있으며 공기압을 이용해 강제로 하수를 밀어 올려 공공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
반면 자연유하식 정화조는 공공하수관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하수를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돼 있어 악취가 덜하다.
고양시 관내에는 현재 200인조 이상 부패식 정화조 281기가 있으나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실제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수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는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 해당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남은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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