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되고 1년 유예기간이 지나는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이다.

일산서구는 관내 ▲당구장 118개소 ▲골프연습장업 88개소 ▲체력단련장 55개소 ▲수영장 4개소 ▲빙상장 2개소 ▲체육도장116개소 총 38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실내체육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해당시설을 방문해 관련 법령 및 금연 시설 안내문을 배부했다. 오는 13일부터는 포스터 배부 및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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