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까지 개발행위 완료 여부,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점검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일까지 개발행위 허가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개발행위 완료 여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인근 토지와 주택 등의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폭설 재해발생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공사 완료 후 미준공 사업장은 조속히 준공검사를 신청토록하고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허가조건 이행 및 주변 피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공사 착공 유도와 충분한 공사기간을 검토해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사항을 숙지하도록 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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