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치밀한 조사로 20여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천여만원 징수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고액체납자 오모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이전이라는 꼼수로 강제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치밀한 조사와 대응으로 20여 년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건축업자인 오 씨는 97년 7월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오 씨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시공업자인 건설사와 은행 등에서 이미 오 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를 했고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최근 오 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승소로 끝난 사건을 알게 됐다.

오 씨가 승소했음에도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시는 곧 바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고, 그 결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시 관계자는 “1순위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의 압류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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