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세대별 60만원 한도 지급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 7월30일, 72년 8월 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014년 기준 4,335,989원)인 세대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로(031-8075-31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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