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 등

   
▲ 수원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청렴 실천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원시가 사전 도입하는 부패방지시책은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근절에 대한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부정청탁금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청탁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 맞게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

공직자의 직무관련 협찬 금지를 대폭 강화한다.

직무관련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안 받는 것을 골자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간부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실천 서약 및 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청렴 실천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사전도입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직무관련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 공직비리 고발지침 강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공직자의 청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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