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3년간 면제
지원 사업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재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9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0. 7. 1. ~ 2020. 7. 8. 소유분은 2021년 3월 일할계산 부과 △2020. 7. 9. ~ 2023. 7. 8. 소유분은 3년 면제 △2023. 7. 9. ~ 2023. 12. 31. 소유분은 2024년 3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4. 1월 1일부터 소유분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른 예를 들면 2024년 4월 1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4. 1월 1일 ~ 2024. 3. 31. 소유분은 2024년 9월 일할계산 부과 △2024. 4. 1. ~ 2027. 3. 31. 소유분은 3년 면제 △2027. 4. 1. ~ 2027. 6. 30. 소유분은 2027년 9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7. 7. 1. 부터의 소유분은 매년 3월,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지원을 받은 경유차는 올해 3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해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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