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건 조사…과세 대장 정리 통해 공정한 세정 실현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공정과세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개인 소유 농지 등 350여 건에 대해 토지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현황과세가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건축물 실제 착공 여부, 건물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한 토지 현황, 버섯재배사 이용 상황, 농지이용현황 등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이는 농지로 저율 분리과세 되어야 할 토지가 종합합산 등 높은 세율로 적용되거나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분리과세 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별도 합산과세는 0.2%∼0.4%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되며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측사진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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