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단속 실시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3월 18일 20시부터 22시까지 원흥역 일대에서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불법 머플러 장착 ▲등록 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개조 차량 등을 말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한 이륜차 증가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륜차의 불법 튜닝과 교통법규 위반 등을 함께 단속해 시민들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7대를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했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차 소유주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점검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