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량 말소.안전확보 위한 조치

▲ 고양특례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차량 130대 직권말소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130여대를 직권 말소등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고양시에는 굴삭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5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 등은 각 1년이고 지게차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말소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정비불량 및 정기검사 명령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계별로는 ▲지게차 75대 ▲굴삭기 25대 ▲덤프트럭 8대 ▲기타 22대 등에 대해 정기검사 최고 지시와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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