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는다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4만 66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 표준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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