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사전경(사진=평택시)
[평택=광교신문]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 권역별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해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해,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해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관외법무사와 개인신고자를 대상으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해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펙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