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총 25회 한도
올해 1월까지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16회로 제한했으나 2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해제하고 횟수도 20회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고양특례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5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혹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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