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관내 6개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바이오 관련 협회, 기업 및 대학, 연구소를 방문해 홍보 및 제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는 올해 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 공유기반시설 신규 구축, 창업·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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