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 심사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
[수원=광교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6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해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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