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안으로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상정 또는 제85조2의 패스트트랙 제시

▲ 수원시청
[수원=광교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6월 8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지 2주만인 6월 22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건의안이 다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지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은 건의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법을 의안번호 2101483과 함께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상정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원특례시의회 최초로 국회의장에게 특정 법률의 통과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군공항이전 관련 건의안 또는 결의안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배지환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수원시민의 염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현실적인 방안인 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켜 정치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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