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대표 발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수원특례시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조례안 등 59건 처리
[수원=광교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한 제37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지환의원이 대표 발의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김미경 의원은 ‘대유평지구 현장안전 및 환경 관리’ 윤명옥 의원은 ‘동물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시설 조성 촉구’ 이찬용 의원은 ‘남수원 지역 내 실내 종합 체육시설 조속 건립 촉구’ 최정헌 의원은 ‘수원시 예비군 이동권 지원 및 강화 대책 촉구’ 배지환 의원은‘서울지하철 3호선 광교·매탄·원천 연장을 위한 수원시 적극 대응 촉구’김은경 의원은 ‘수원발레축제개선책 수립 촉구’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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