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증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
생계급여 증액 지급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가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윤희성 장항1동장은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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