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안전 강화 대책

▲ 고양시 일산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등교 확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25개소를 포함한 총 4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계도 및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초등학교가 72.5을 차지하고 그 중 75.4%이 주출입구 150M이내에서 발생한 현황에 근거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기다림 후 확대된 등굣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로 이용하는 학원차량 및 통학차량 이용 학부모 등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의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및 시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은 특히 2020년8.3.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 참여를 강조하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정차 발생의 경우 안전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현장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으로 각 사진 간 1분 이상 간격으로 주민이 즉시 신고 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내용의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공감과 협조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에 등하교로 인한 일시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의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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